한국전력공사에서 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받습니다.

신청대상

- 주택용(가정용)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(주민등록표상 구성원)

( § 직전 2개월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)

 

<참여 제외 고객>

-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

-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작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

-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

신청 방법

-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

적용시기

-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

(단, 23년 6월 7일 ~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)

캐시백 지급기준

▶ 기본캐시백

- 최소절감률 3%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, 절감량 1 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.(단, 최대절감률 30% 한도로 지급)

 

▶ 차등캐시백

-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,

- 절감률 5% 이상 달성 시 30%를 한도로 하여

-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~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.

캐시백 지급방법

-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.

※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,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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