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게 만든 정책입니다.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●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.
● 1차분 : 23.06.15(목) ~ 6.23(금) *5부제(생년 끝자리 기준)
- 15일 : 3, 8 / 16일 : 4, 9 / 19일 : 5. 0 / 20일 : 6. 1 / 21일 : 7, 2 / 22일~23일 : 모두 가능
ex) 본인이 93년생이면 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● 그 이후 : 7월부터는 은행별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
※ 6월,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다운로드하기
가입대상 조건
[나이]
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 {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}
[개인소득]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[가구소득]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[금융소득종합과세]
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가입 시 혜택
●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●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●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
가입 및 심사 절차
가입 시 유의사항
●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●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.
●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




